李정부 첫 세법 개정, 종부세는 안 건드린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오르자 2018년 기준 최고 2%였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금을 높였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했고 부작용만 컸다고 보고 후보 시절부터 세금을 높여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액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법 개정 없이 60~100%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다. 이 비율은 2018년까지 80%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60%로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45%로 낮아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마찬가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09년 도입 이후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까지 이 비율은 60%였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거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하면 된다”고 했다.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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