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홍천청소년수련관 “인접도로 소음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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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소년수련관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련관 앞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으며, 인근 군부대의 정기 훈련으로 장갑차와 군용 차량 이동이 잦다.
특히 주 1~2회 이상 군부대의 장갑차, 탱크, 군용차량 등이 수련관 인근 도로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인해 교사들의 육성이 묻히고, 수업을 멈추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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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 웃돌아
“지자체 방음시설 조속 설치를”

홍천군청소년수련관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련관 앞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으며, 인근 군부대의 정기 훈련으로 장갑차와 군용 차량 이동이 잦다. 하지만 방음벽 등 소음 차단 시설이 없어 수업 중단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수련관은 초등 40명(2개 반), 중등 30명(1개 반)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하는 방과후아카데미를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방과후아카데미 수학 수업 중 교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60~70㏈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는 주거지역 주간 생활소음 기준 55~65㏈을 웃도는 수치다. 수련관 관계자는 “군용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는 100㏈을 넘는다”고 했다.
특히 주 1~2회 이상 군부대의 장갑차, 탱크, 군용차량 등이 수련관 인근 도로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인해 교사들의 육성이 묻히고, 수업을 멈추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소리가 너무 커 아이들과의 소통이 안 될 정도”라며 “일시적으로 수업을 중단한 적도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련관이 교육 기능을 수행함에도, 학교처럼 소음 저감시설 설치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교실 내 소음 기준이 55dB 이하로 정해져 있고, 초과 시 방음창이나 방음벽 등의 저감조치가 뒤따른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은 관련 법령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수련관 측은 지난 2021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소음 문제의 심각성과 방음벽 설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또 2009년 건립 이후 전면 리모델링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벽 균열, 협소한 식당 등 시설 노후화도 심각하다. 현재 수련관은 군 소유 건물로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수련관 이용 주민들은 “수련관은 지역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로, 지자체가 조속히 방음시설을 설치해 청소년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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