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아파트 1층 베란다 뚫고 돌진...2명 부상
윤준호 기자 2025. 7. 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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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승용차 1대가 돌진해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께 A(50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해 A씨와 거주민 B(80대)씨가 다쳐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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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승용차 1대가 돌진해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께 A(50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해 A씨와 거주민 B(80대)씨가 다쳐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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