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중고거래로 물품 가져왔더니…경찰 “절도 조사받아라”

김태욱 기자 2025. 7. 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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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비번 줄 테니 가져가라” “문고리에 걸어두겠다”
송금하면 잠적…관련 앱 사용 늘면서 ‘플랫폼 사기’ 기승

이모씨는 지난달 낭패를 겪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앱으로 모니터를 사려던 그에게 A씨가 비대면 거래를 제안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가격이 마음에 들어 흔쾌히 거래에 응하자 A씨는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 와서 맘에 드는 모니터를 골라 가져가라고 했다. 돈은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이씨는 미심쩍은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비대면 거래는 원래 그런가보다 했다. A씨의 안내대로 사무실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쌓여 있던 물품 중 모니터를 골라 들고 나왔다. 이씨는 A씨에게 모니터를 찍은 사진을 보낸 다음 계좌로 약 40만원을 부쳤다.

몇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남경찰서 수사관이었다. 이 사무실의 실제 주인이 그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며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했다. A씨는 이미 중고거래 앱을 탈퇴하고 잠적한 뒤였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훔친 셈이 됐다. 이씨는 경찰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모니터는 임의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관 권유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는 ‘혐의 없음’으로 다음주 불송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중고거래 앱 이용자가 늘면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도 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방식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고가 스마트폰을 거래하려다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피의자 B씨는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현관 문고리에 거래 물품을 걸어두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송금하자 잠적했다. 최근 중고거래에서 성행하는 ‘문고리 거래’ 방식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많이 알려진 중고거래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플랫폼에서도 사기 행각이 벌어진다.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은 70명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마니아층’이 모이는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범행 무대로 악용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건수와 액수도 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대비 지난해 주요 중고거래 앱 이용자 수는 267만명 늘었다. 온라인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접수된 신고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2022년 26만여건에서 지난해 36만여건으로 늘었다. 피해액도 2022년 2008억원에서 지난해 3565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미심쩍은 거래는 중단하고, 가급적 중고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스크로’로 불리는 안전결제 시스템은 결제 대금을 제3자가 보관했다가 거래가 완료된 이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여성 등 범죄 취약층의 선호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심결제 기능을 써야 하고,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판매자에게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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