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폭염시 20분 휴식’… 현장선 “지켜질까” 의문

조수현 2025. 7. 13. 20:2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속 노동자 잇단 사망 사고
규제개혁위, 재검토 뒤집고 통과
노동계 환영… “조금이나마 개선”
특고직 배제·인력부족 문제 여전
“소규모 사업장 지원·홍보 필요”

정부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하는 규정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폭염이 이어진 지난 9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의 모습. 2025.7.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정부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하는 규정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휴식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휴식시간 제공은 무의미하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미뤘는데 최근 극한의 무더위 속 사망 사례가 속출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당초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모든 사업장에 일률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현장의 수용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게 기존 규개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무더위 속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실신하거나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규개위는 다시 심사를 벌여 결론을 바꿨다. 지난 8일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이 폭염 속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기도 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를 대변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로 현장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반겼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있다.

휴게시설이 마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데다, 인력이 보충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수 있어서다.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조리실 종사자 김모(51)씨는 “불을 때고 튀기는 작업이 일상이라 체감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조리흄 같은 문제로 환기를 수시로 시켜야 해 에어컨이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돼 휴식 보장이 반갑기는 하다”면서도 “지금도 인력이 업무마다 딱 정해져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될지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은 낮 최고기온 35도까지 상승하는 등 폭염이 이어진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에서 택배를 옮기는 택배기사의 모습. 2025.7.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1일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휴식 조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규개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 우려가 있는 만큼, 노동부에 규정 준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과 홍보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뒤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조만간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수현·하지은 기자 joeloach@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