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방해된다” 남해 면장 갑질 논란

김윤관 2025. 7.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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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가 남해군 서면 서상리 일대 유휴지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했으나, 지역 면장이 조망권을 이유로 일부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역 면장은 최근 시공사 측에 "현장사무소가 인근 체육시설과 축제장에서 바라보는 노을 조망이 가려진다"며 일부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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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 현장사무소 정상 허가 받아 건립
면장 “노을 가린다” 철거 요구…일부 건축물 옮기기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가 남해군 서면 서상리 일대 유휴지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했으나, 지역 면장이 조망권을 이유로 일부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신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8.09㎞(왕복 4차로) 구간 중, 광양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5.76㎞의 해저터널이 핵심 구간이다. 총 사업비 6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공사인 A건설은 서면 서상리 1316-8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내 5950㎡ 규모의 유휴지를 서상마을회로부터 2031년까지 임대해 임시사무실, 숙소, 식당 등으로 사용할 단층 5개 동(총 연면적 1379.52㎡)을 건축허가를 받아 조립식판넬조로 현장사무소를 설치한 상태다. 나머지 부지는 건설기계장비 주·정차장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면장은 최근 시공사 측에 "현장사무소가 인근 체육시설과 축제장에서 바라보는 노을 조망이 가려진다"며 일부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공무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된 건축물로,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철거를 하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 감독을 맡은 또 다른 관계 공무원도 "이미 허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성에도 타격이 있다"며 면장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도 "면장의 요구는 지역 여론과는 동떨어진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이장과 체육회장 등과 함께 면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발전기금 등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할 '면장'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A건설 관계자 역시 "대형 국도건설공사를 7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번 조망권 문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상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조차 철거해야 한다면 결국 지역 행정과의 신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지역의 '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요구하는 면적만큼 철거해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건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지역 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 봄 '노을, 서면에서 봄' 축제를 바로 그 인근 게이트볼장 부지에서 개최했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노을이 정말 환상적이었다"며 "노을을 테마로 매년 개최할 축제장 조망이 방해된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고, 게이트볼장을 찾는 어르신들과 지역민 일부가 건축물 일부를 다른 위치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시공사 측과 협의해 일부 건축물을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민과 지역 단체장들은 "면장의 조망권 주장은 개인적 감정에 따른 무리한 간섭으로 국책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며 "철거 합의는 시공사가 지역 분위기와 마찰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한 것일 뿐, 결코 자발적인 동의는 아니었다"며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게이트볼장(오른쪽)에서 조망권이 방해된다며 지역 면장이 철거를 요구하는 현장사무실(왼쪽 점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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