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10배에 팔았죠?”···당근에서 운동화 리셀하다 '세금 폭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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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운동화, 명품 등을 반복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하며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들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부가세) 추징 대상이 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 늘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과 함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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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운동화, 명품 등을 반복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하며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들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부가세) 추징 대상이 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 늘었다. 이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명으로 3만명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33만개로 5만개 늘었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는 한정판 운동화를 대량 구매한 뒤 리셀(되팔기) 플랫폼인 크림, 솔드아웃, 당근마켓 등에서 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판 경우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과 함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상습적이면 사실상 사업자로 간주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 거래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다른 적발 사례는 '라벨 교체 후 판매' 행위다. A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명목으로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을 바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오픈마켓 일부 판매만 신고하고 SNS 판매분은 누락한 채 수 천만 원의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SNS나 플랫폼에서의 판매 매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총 370만명에게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1기 기준 124만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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