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연매출 30억원 매장도 쓸 수 있다

김태강 2025. 7.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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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폭넓게 보장 요구
정부 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기존 경기지역화폐 제한은 유지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용은 불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목표로 이번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55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한 상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2025.7.13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해 달하는 요구(7월 4일자 10면 보도)에 응답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비쿠폰에 한해 가맹점 연매출 제한액을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경기도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보다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지역화폐는 가맹점 연매출 제한액이 12억원 이하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를 30억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액을 12억원 이하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인 30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에 일부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발행됐던 경기지역화폐는 여전히 연매출 제한액이 12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또한 소비쿠폰의 경우에도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도는 원활한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도와 각 시군 공무원,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도 누리집 배너, 누리소통망(SNS), 언론보도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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