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존엄성 문제'…연금 신청 문턱 낮춘 캐나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3단계 연금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운영 방식은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캐나다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며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이어온 손병헌 씨 부부.
은퇴 후 캐나다 정부로부터 매달 3천5백 캐나다 달러, 한화 약 3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병헌 / 캐나다 연금 수령자 : 제가 67살 때 신청을 했고 아내는 예순 살. 그때부터 신청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매달 일정 금액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니까 생활 계획을 짜기가 좋아요.]
캐나다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7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일정 나이와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왔습니다.
[로사 박 / 노인 복지 전문가 : 누구든지 65세가 되면 (연금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만큼 받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민자들도 여기 와서 이제 기간만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최소한 10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연금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기본연금과(OAS)
일하면서 납부한 금액을 은퇴한 뒤 연금으로 돌려받는 기여형제도(CPP),
그리고 스스로 저축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 노후 저축 제도(TFSA와 RRSP)입니다.
이 중 기여형 연금 제도(CPP)는 수령 시기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 60세부터 미리 받거나 70세까지 늦출 수도 있습니다.
[랜디 테일러 / 기여형 연금 조기 수령자 : (60세부터) 매달 기여형 연금(923 캐나다 달러)을 받아서 빚을 갚고 있고 65세에 은퇴할 때 빚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할 생각이에요.]
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해 연금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만딥 카우르 / 재정코디네이터 : 연금 계획은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성과 독립의 원천입니다. 연금을 받고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면 (노인들 역시) 사회에 더 많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프로그램과 사회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캐나다.
고령화 시대, 노후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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