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유도 후 “성폭행 당했다” 협박…지인 23명 돈 뜯어낸 일당
청주=장기우 기자 2025. 7.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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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동네 선후배나 친구 등 지인 등을 상대로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미리 섭외한 여성과 잠자리를 유도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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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등 공범 16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동네 선후배나 친구 등 지인 등을 상대로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미리 섭외한 여성과 잠자리를 유도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성이 성폭행당했다고 하는데,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23명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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