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대폐업 시대와 최저임금

윤인수 2025. 7. 13. 19: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젠 정말 한계 상황에 봉착한 모양이다.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폐업 시대’, ‘100만 폐업 시대’라는 언론 보도가 지난해부터 부쩍 늘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6천여명이다. 대부분 영세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다. 올해는 폐업 신고자가 100만 천장을 뚫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다.

신기한 건 지난해 100만명이 폐업했는데 전체 사업자 수는 유지되는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추계로 2023년 1월 549만명인데 2024년 11월 570만명, 2025년 1월 550만명이다. ‘대폐업 시대’인데 자영업의 경우 2024년 전후로 사업자가 그대로다. 폐업한 자리를 신규 창업자들이 메운 것으로 봐야 한다. ‘대폐업 시대’와 ‘대창업 시대’가 동의어에 가깝다는 얘기다. 준비 안된 창업과 초단기 폐업은 한국 자영업의 병폐였다. 대폐업 시대는 병폐의 양상과 규모가 치유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마지막 경고에 가깝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한다고 치자. ‘갑’인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뿐 아니라 재료비, 광고비를 바쳐야 한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바쳐야 한다. 배달 플랫폼에 수수료와 배달비를 바쳐야 한다. 매출 기준으로 정부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바쳐야 한다. 알바생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덕분에 쉽게 창업한 음식점 주인은 바쳐야 할 지출이 줄줄이 널렸다. 폐업으로 질주하는 창업이다.

지난 11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자영업자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 인건비다. 지난해 1만원 돌파 이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을 포기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400만명이다. 사장님과 가족이 노동을 갈아 넣어 폐업을 늦추려는 안간힘이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호소한지 오래다.

대폐업 시대를 종식할 경제구조 변화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에 전사할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프랜차이즈와 배달 플랫폼 등 자영업자 착취 자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 이보다 빠른 대책이라면 최저임금제 개선뿐이다 싶다.

/윤인수 주필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