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김상훈, 동료 수용자 폭행

강승우 2025. 7.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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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사진)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최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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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2명 상해 혐의
무기징역에 징역 6개월 추가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사진)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최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자던 50대 남성 수용자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상훈은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은 두 사람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상훈은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둘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상훈은 2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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