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냈는데 감감무소식… 민간임대주택 소비자 피해 급증

진나연 기자 2025. 7.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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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 초 민간임대주택 입주위원회 모집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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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90건 접수… 충청권 52건
인허가 없이 회원 모집 후 추가금 요구 등 사례 잇따라
대전일보DB

A씨는 올 초 민간임대주택 입주위원회 모집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상에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다고 적혀있었으나, 광고와 다른 사항이 많아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 특별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광고 문구로 내건 '분양', 'HUG 보증' 등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고,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추가금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총 30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조합에서는 곧 모델하우스를 조성한다 했으나,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 사업은 지연이나 무산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가 어려워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2023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19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건) 대비 40.5% 증가했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22건), 서울(17건), 충북도(16건), 충남도(14건), 인천(12건) 순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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