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인사위 개최…교체 움직임

김경윤 2025. 7.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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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14일 서울 송파구 연맹 사무실에서 공금 처리 문제로 대표팀 훈련에서 배제된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두 명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13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A씨와 B씨에게 공금 처리 문제와 대표팀 관리 문제 등을 논의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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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4일 서울 송파구 연맹 사무실에서 공금 처리 문제로 대표팀 훈련에서 배제된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두 명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13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A씨와 B씨에게 공금 처리 문제와 대표팀 관리 문제 등을 논의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연맹은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 심의 의결을 위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계약해약에 관한 내용을 통지서에 포함했다.

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약 7개월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메달 핵심 종목인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진 교체에 나서는 분위기다.

연맹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관해 당사자들의 입장 소명을 듣는 절차"라며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B씨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각각 자격 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지도자는 5월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고,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두 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진행했다.

A, B씨는 연맹 결정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B씨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A씨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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