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나왔다” 305번 허위 신고···770만원 뜯은 '배달 갑질', 결국은

이인애 기자 2025. 7.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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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허위 이물질 신고로 305차례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당한 업주에게 협박성 리뷰와 문자를 보낸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방식에 익숙해진 A씨는 환불을 거부하는 점주에겐 보복성 리뷰를 남기고, 25차례에 걸쳐 "네이트판·디시인사이드 등에 녹취록과 문자내역을 올리겠다", "진흙탕 싸움하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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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서울경제]

2년에 걸쳐 허위 이물질 신고로 305차례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당한 업주에게 협박성 리뷰와 문자를 보낸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약 2년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벌레가 나왔다"며 허위로 환불을 요청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이를 통해 총 305차례, 약 770만원 상당의 음식을 환불받았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사기를 벌인 셈이다.

이 같은 방식에 익숙해진 A씨는 환불을 거부하는 점주에겐 보복성 리뷰를 남기고, 25차례에 걸쳐 "네이트판·디시인사이드 등에 녹취록과 문자내역을 올리겠다", "진흙탕 싸움하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일부 점주는 허위 사실로 인해 위생점검까지 받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점주들이 위생과 리뷰에 민감하다는 점, 배달 음식의 특성상 이물질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구속돼서야 그만뒀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도 존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를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입증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실제로는 업주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리뷰와 별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악성 블랙컨슈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악성 리뷰 발견 시 플랫폼에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고, 리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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