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릴 땐 쉬워도 갚을 땐 지옥"…불법 대부업에 짓눌리는 서민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완화에도 실효성은 '글쎄'
"단속·처벌 강화…수용자 불법 사금융 대응력 길러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법정이자율 보다 많은 이자율로 고통을 받고 있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지역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불법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00건에 145명이 붙잡혔다. 불법대부업 위반 51건, 75명과 이자제한법 위반 49건, 70명이다.
피해 사례는 심각하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대부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930만 원을 대여하고 한 달 뒤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7698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법정이자율(연 20%)을 훨씬 넘은 191.2%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지난해에도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 유포 등 협박을 한 30대 대부업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 334명에게 20만 원을 대부하면 하루 뒤 88만 원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연 이자율 2000%를 받아냈다.
형법상 초과이자를 취득한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22일부터 연 100%에서 연 60%로 완화되지만 당장 정착될지는 미지수다.
대출 자체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는 제도 개선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불법대부업자들이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처벌 및 단속 강화와 함께 금융취약계층 대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현철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하향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라며 "실제 피해자들은 몇백에서 몇천 퍼센트 이자를 강요받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단속과 형사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청년층 등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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