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무산’ 제노스코, 나스닥 상장 등 자금조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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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039200)은 자회사 제노스코의 기업공개(IPO) 계획 철회 이후 신약 개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지분 59.1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는 중복 상장 우려가 없는 미국 나스닥 상장이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제노스코 자금 조달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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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 "모든 방안 검토 중"

오스코텍(039200)은 자회사 제노스코의 기업공개(IPO) 계획 철회 이후 신약 개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지분 59.1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 재무적투자자(FI)인 메리츠증권이 약 20%, 김정근 전 오스코텍 대표의 아들 김성연 씨가 약 13%, 전략적투자자(SI)인 유한양행이 약 5%의 제노스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노스코는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지만 올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모회사인 오스코텍과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로열티를 반씩 나누는 매출 구조 탓에 중복 상장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 렉라자의 원개발사다.
코스닥 상장이 불발되면서 제노스코의 신약 연구개발(R&D)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는 중복 상장 우려가 없는 미국 나스닥 상장이다. 나스닥은 투자자 수, 유통주식 수, 회계 투명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이 없는 바이오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다만 미국 기준 회계감사, 법률 검토, IPO 주관사 선정 등의 과정과 그에 따른 비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두번째 옵션은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합병이다. 문제는 제노스코가 미국 기업인 탓에 미국 현지 법률에 따라 기업 실사를 진행해야 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의 기업결합 심사,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해외 투자 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오스코텍 소액주주들은 제노스코의 ‘100% 자회사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병과 달리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라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주식 스왑으로 제노스코 지분 매입 자금을 조달하면 현금 마련의 부담도 적다는 것이 주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오스코텍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스왑 비율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제노스코 자금 조달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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