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뺀 매출액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 법 개정안에… 엇갈리는 소상공인·카드업계

박세인 2025. 7.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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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담뱃세, 주세 등 일부 세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카드업계가 맞서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전체 매출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을 제외한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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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때 유류세·담뱃세 제외
매출서 세금 제외하면 '우대 수수료' 적용
카드업계, 최저 0.4%까지 낮춘 수수료율 부담
1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연합뉴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담뱃세, 주세 등 일부 세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카드업계가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실제 버는 돈보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사업 비용이 '세금 포함' 결제액에 비례해 발생하는 구조에서 일부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전체 매출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을 제외한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출액에서 세금 비중이 높은 주유소, 편의점(담배소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편의점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이 73.8%를 차지한다. 연간 편의점 매출의 20% 이상이 세금인 것이다. 주유소의 경유에도 유류세 비중이 50% 수준이다.

여기다 매출액 구간별로 급격히 오르는 수수료율도 이들 업종의 불만을 더 키웠다. 현재는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카드 결제액의 0.4%를 부담하는데, 매출액 3억~5억 원 ‘중소 가맹점’은 1%, 5억~10억 원은 1.15%, 10억~30억 원은 1.45%로 뛴다. 매출액 30억 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카드업계와 가맹점 협의로 결정하는데, 지난해 기준 평균 2.08%다.

예컨대 편의점 평균 연매출(2023년)인 5억3,138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율을 1.15%를 내야 한다. 만약 개정안대로 담뱃세를 제외한 채 매출을 재산정하면 수수료율은 1%로 줄어든다. 주유소 상황도 비슷하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편의점네트워크는 “편의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가 연평균 6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절감된다”고 환영했다.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등 원가를 기반으로 산정하는데, 이 같은 제반 비용은 세금을 포함한 결제금액 규모에 비례한다. 더구나 카드사가 개별 가맹점 매출액 대비 세금, 부담금 비율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수익성 악화 부담도 호소한다. 이미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이 최저 0.4%까지 낮춰진 상태기 때문이다. 영세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이 2013년 도입될 당시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1.5%가 적용됐는데, 이후 3년마다 재산정작업을 거치면서 올해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대상으로 0.4~1.45%를 매기고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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