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냄비 원래 여기 있었나?”… 영화 ‘숨바꼭질’ 현실판, 그 죗값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김기환 2025. 7. 13.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빈집서 라면 먹은 죄…징역 1년 6개월
거리 위 배고픔 못 참은 노숙자 범행
주인 없는 빈집·식당서 멋대로 음식 꺼내
사진=게티이미지뱅크·네이버영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리 위 배고픔 못 참은 노숙자 범행
주인 없는 빈집·식당서 멋대로 음식 꺼내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20억 전액 현금” 장윤정, 70억 차익 남기고 이사 간 펜트하우스 보니
- “300만원이 3100억원 됐다” 자수성가 홍진경, ‘쿨한 이별’ 가능했던 재테크 클라쓰
- “박나래가 합의 거절, 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2심 실형
- “간경화 직전까지” 극복한 고지용, 100억원대 매출 뒤 숨겨진 ‘고독한 사투’
- ‘커피믹스 봉지’보다 무서운 건 ‘15분’ 종이컵……나노 플라스틱 102억개 나왔다 [수민이가
- “2시간만 참았어도…소변으로 다 버렸다” 당신이 놓친 ‘커피의 함정’
- 효민, 100억원 한강뷰 신혼집 공개…“한 달 관리비만 직장인 월급 수준”
- “화장실 문까지 순금” 김준수, 300억 펜트하우스의 삶…천억원 대 자산 비결
- “투명인간 같았다” 김지연, 이혼 13년 만에 ‘강남 자가’ 일군 100억원 반전
- “매일 1시간 헬스장 가도 소용없다”…당신의 뇌가 쪼그라드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