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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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 파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은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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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 파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은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5일 2심도 정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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