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고생 9시간 감금·불법촬영…10대 3명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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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여고생을 모텔 방에 장시간 가둔 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감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등 혐의로 10대 여성 2명과 10대 남성 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반경 강북구 번동의 한 모텔에 피해 여고생을 9시간가량 감금해 폭행하며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가해자 3명을 모텔 방 안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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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감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등 혐의로 10대 여성 2명과 10대 남성 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반경 강북구 번동의 한 모텔에 피해 여고생을 9시간가량 감금해 폭행하며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오전 10시 반경 가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화장실에 숨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주변을 수색한 끝에 모텔 방에서 탈출하던 여학생을 발견해 구조했다. 이후 가해자 3명을 모텔 방 안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 학생과 아는 사이로, “(피해 학생이) 연락을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3명은 모두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202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중·고등학생 수는 2021년 4만5541명, 2022년 5만1536명, 2023년 5만7117명으로 증가세다. 이 가운데 학교를 중퇴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2023년 기준 9325명(16.3%)에 달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달리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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