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으로 떴던 한전 외인 팔때 개미만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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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상장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달 7~11일 개인투자자는 이 회사 주식을 28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이 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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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금통제 여전한 변수

최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상장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당장 공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섣부른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기준 한국전력 주식은 지난달 26일 도달했던 고점(4만600원) 대비 9.11% 하락한 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달 4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79% 올랐으나 금방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이 기간 한국전력 주식은 주로 개인투자자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달 7~11일 개인투자자는 이 회사 주식을 28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에 외국인투자자는 125억원을 순매도하며 되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이 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그간 수백조 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가계 경제를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이들 공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소액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과거 소액주주가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바 있으나, 전기사업의 공공성상 정부의 통제 권한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실제로 2012년 대법원은 한국전력 소액주주가 국가와 김쌍수 당시 한국전력 사장을 상대로 한 수조 원 규모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단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하루 만에 8.11% 오르며 4만7350원에 도달했지만, 이후 조정을 겪으며 11일 기준 4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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