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李대통령이 방송3법 방통위안 지시" 발언 공수처 고발

박서연 기자 2025. 7.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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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허위사실의 유포는 엄격한 처벌과 근절이 필요한 행위이고 방통위는 이를 수행할 중요한 정부 기관 중 하나다. 피고발인은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럴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서 저는 사무처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통위에 방송3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권한대행은 “방통위원장께 그렇게 들었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느냐”라고 묻자, 김영관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요청했는데 확인해주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정확히 방송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라고 답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이 위원장이 발언을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하여 저희가 즉시 확인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이날 저녁 강유정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발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제 개인적으로 든다”라면서도 “지시라고 하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라고 답했다.

다음 날인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왜 비공개 국무회의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느냐”,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업무 지시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 한편으로 이 말 그대로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반발하는 입장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발한 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더 이상 국무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는다”라고 감사원의 처분 수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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