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무차별 이민자 체포 제동…“식당·세차장·농장 등 불시 급습 안 돼”

정유진 기자 2025. 7.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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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단속반이 농장을 급습해 미등록 이민자 검거에 나서자 한 시민이 군용 트럭을 막아서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차별적인’ 이민자 검문 및 체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림퐁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 단속요원들은 이민자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 농장, 세차장, 공장 등에 불시에 들이닥쳐 단속할 수 없게 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판결은 대상자의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불시 단속의 혐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서 불시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지붕으로 도망갔던 이민자 1명이 추락사한 직후 내려진 것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0㎞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초 재배농장 2곳을 단속해 약 20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온실 지붕 위로 도망간 이민자 1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단속 현장에는 약 500명의 반대 시위자도 몰려 현장이 매우 혼잡했으며 당국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시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HS는 비살상무기와 최루탄 등으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체포했다. 총기 발사자에 대해서는 5만달러(약 6897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배들이 벽돌과 돌덩이를 경찰관에게 던졌다”며 “이 더러운 인간들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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