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조원철 법제처장...李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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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원철(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법률대리인이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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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원철(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다.

조 처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관악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동기다.
조 처장은 1989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이후 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한 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법률대리인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또 이 대통령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1심을 진행하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재판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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