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산경영연구원 퇴사 후 매년 상여금 1억 챙겨”…나경원, 김정관 배임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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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앞서 퇴사한 두산경영연구원으로부터 3년에 걸쳐 매년 1억원에 가까운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28일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에서 퇴직한 뒤, 두산에너빌리티로 직장을 옮기고 3년에 걸쳐 매년 1억원 정도의 상여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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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두산경영연구원서 상여금 수령
두산 측 “계약상 장기상여금” 해명

1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28일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에서 퇴직한 뒤, 두산에너빌리티로 직장을 옮기고 3년에 걸쳐 매년 1억원 정도의 상여금을 챙겼다. 이 기간 김 후보자가 두산경영연구원으로부터 챙긴 상여금은 총 2억 8327만원이다.
문제는 상여금의 성격이다. 이 자금의 성격을 상여금으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행위는 배임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게 나경원 의원실의 입장이다. 우선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기상여금”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나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매년 1일 씩 두산경영연구원에서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만큼 ‘형식적인 하루 재직 등록’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2022년 4월 29일, 2023년 4월 28일, 2024년 4월 25일 각 하루씩을 두산경영연구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나 의원실은 “만약 회사의 정관이나 노사합의 또는 임원계약서 등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기여에 대한 장기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면 굳이 하루 씩 근무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산 측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두산경영연구원에서 비상임직, 자문직 등 어떠한 법적·실질적 직위나 역할을 맡지 않았고,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장기성과급을 두산경영연구원이 지급한 만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경영연구원으로 자금을 보냈다”며 “근무한 기간의 3년 뒤에 지급되는 성과급이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날짜는 상여 지급일”이라고 해명했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계약상 요건에 상관 없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하루를 등록하여 기업의 자산을 취득한 것은 배임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떠난 회사에서 단 하루 ‘페이퍼 출근’으로 매년 억대에 가까운 상여금을 챙긴 셈”이라며, “이는 성실히 일한 직장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동시에,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실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3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연구소 등에 적을 걸어놓고 시간을 보내는 관행이 있는데, 이번 김 후보자도 같은 사례”라면서 “그 기간 성과를 내서 퇴사 하고도 계속 상여를 받았다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후보 측은 매일경제에 “일반 기업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다”며 “성과급 지급 관련해 실제 성과가 2~3년 뒤에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향후 성과에 따라 추가 성과급 지급 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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