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 폭염 대책‘…체감 35도 이상 땐 오후 2~5시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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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5℃ 이상이면 오후 2~5시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대책에 따라 GH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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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휴식 의무화, 농민에도 얼음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5℃ 이상이면 오후 2~5시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3천여 개 공사현장과 민간 건설현장 4천여 곳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로 "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8일 고양시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이번 폭염은 재난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GH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조치다.
도는 시군이 관리하는 3천여 개 공사현장과 민간 건설현장 4천여 곳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 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도는 폭염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5시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투입해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2천여 개소 건설현장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천여 명, 의용소방대 1만1천여 명 등 지역 방재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2천900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위해 다국어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이나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약 39만 가구에 5만 원씩 냉방비를 지급하고, 경로당·마을복지회관 등 8천800여 개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총 1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김 부지사는 "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폭염 긴급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온열질환자는 지난 12일에만 8명이 추가, 누적 300명으로 늘었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114명)이 가장 많았고 길가(31명), 논밭(29명), 운동장이나 공원(19명) 등 순이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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