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서 라면 끓여 안방서 먹은 노숙인 징역 1년6개월

주성미 기자 2025. 7.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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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앞서 2023년 8월 특가법상 절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0일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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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침입해 닭발·라면 꺼내 먹기도
게티이미지뱅크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내 끓인 뒤 안방에서 먹고 도주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울산지방법원. 한겨레자료사진

ㄱ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다. ㄱ씨는 앞서 2023년 8월 특가법상 절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0일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도 경미하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여러차례 범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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