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근거지’ 과천 될라…토요일에도 1000명 반대집회

이정하 기자 2025. 7.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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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행정소송과 관련해 종교시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한 용도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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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와 ‘종교시설 용도변경’ 갈등
과천시, 공익 저해 입증 용역 착수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 중인 가운데 시민들은 12일 과천중앙공원 일대에서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행정소송과 관련해 종교시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한 용도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과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 10층짜리 건물 9층 ‘업무시설’을 매입한 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3월 신천지는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 신고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2900여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피난 및 안전에 위험이 상존한다’며 부결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올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신천지)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항소심에서 ‘공익저해’의 객관적 증거 제시를 위해 5천만원을 투입해 ‘교통영향 및 피난안전성 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소송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도 용역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신천지 아웃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연 반대집회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구 의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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