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근거지’ 과천 될라…토요일에도 1000명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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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행정소송과 관련해 종교시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한 용도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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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익 저해 입증 용역 착수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행정소송과 관련해 종교시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한 용도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과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 10층짜리 건물 9층 ‘업무시설’을 매입한 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3월 신천지는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 신고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2900여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피난 및 안전에 위험이 상존한다’며 부결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올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신천지)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항소심에서 ‘공익저해’의 객관적 증거 제시를 위해 5천만원을 투입해 ‘교통영향 및 피난안전성 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소송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도 용역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신천지 아웃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연 반대집회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구 의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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