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운동 시간 안 줘… 인권침해” 법무부 “일반 수용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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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규정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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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규정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운동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과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용자 보관금과 관련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치소 독거시설에 에어컨이 없어 인권 탄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판과 관련해 법무부는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지만, 변호인 접견 등을 할 땐 냉방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독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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