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43% 후원 강요받아…절반 이상 직내괴 피해"

임태우 기자 2025. 7. 13.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후원과 종교를 강요받거나 일반 직장인보다 직장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 3대 악습으로 가족 운영, 후원·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복지시설 사유·세습을 막고, 후원 강요 시설의 위탁 금지, 괴롭힘 반복 시설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후원과 종교를 강요받거나 일반 직장인보다 직장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 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24건 제보를 분석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 3대 악습으로 가족 운영, 후원·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29.2%는 '시설 대표의 가족·친인척이 부당하게 근무하거나 권한을 행사한다'고 답했고, 91.5%는 복지시설 세습이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무 시설로부터 후원 요구를 받은 경우가 43.5%였고, 이 중 77.9%는 요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행사 참여를 요구받은 경우도 33.6%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은 59.1%로, 일반 직장인 괴롭힘 경험률 34.5%의 1.7배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복지시설 사유·세습을 막고, 후원 강요 시설의 위탁 금지, 괴롭힘 반복 시설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