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배달? 세상에 공짜는 없다...거대 플랫폼 시대 ‘상생’은 가능할까 [뉴스 쉽게보기]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이유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요금이에요. 아무래도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으면, 남는 돈이 적어지니까요. 특히 지난해부터 주요 배달앱들이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음식점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했다고 해요.
이후 배달앱 시장에서는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배달 경쟁’이 펼쳐졌어요. 당연히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졌고요. 이후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리는 등 수익성 개선에 나섰어요. 결국 음식점이 내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음식점들은 배달 음식의 경우 값을 더 비싸게 받기 시작했어요. ‘무료 배달’이라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음식값에 배달비나 중개수수료가 포함되기 시작한 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역할은 정말 커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배달앱 업체들과 음식점 점주들 대표를 모아 ‘상생협의체’라는 걸 만들고,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오랫동안 논의했어요. 논의 끝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몇 달 전부터 음식값의 9.8%였던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2%~7.8%로 내렸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충분치 않다”고 맞섰어요.
이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배달앱 수수료를 내리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플랫폼별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예요. 말 그대로 배달앱들이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법적 상한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국회에는 이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어요.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19일 추가 상생안을 내놨어요. 1만원 이하의 배달 주문에 대해선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배달비도 일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1만원~1만 5000원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래요.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들의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걸 고려한 조치예요. 배달의민족 측이 여러 상생안을 통해 향후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3000억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적정 배달 수수료를 쉽게 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예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수수료로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지를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수수료 상한을 정한다고 해도, 배달앱 광고비 등 다른 비용을 높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 또한 나와요.
전문가들은 수수료가 낮은 배달 플랫폼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해요. 실제로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해 출시한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업계 최저 수수료율(2%)을 무기로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배달의민족(약 2200만명)이나 쿠팡이츠(약 1100만명)의 이용자 규모 추정치를 고려하면, 주목할 만해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일 텐데요. 수수료 상한제 같은 규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배달앱들이 스스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상생의 길을 찾아낼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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