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는 ‘김만덕상’ 못 받는다…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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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김만덕상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실질적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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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추천 주체를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로 넓혀 유능한 인물 발굴 경로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범죄 경력자의 수상을 사전 차단하는 추천 제외 및 수상 취소 규정을 새로 만든다. 지난해 김만덕상을 수상한 A씨가 과거 경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김만덕상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실질적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도보, 제주도 홈페이지, 온라인 공청회(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710-6541)으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