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성폭행한 거 난 안다”...지인 협박 수억 갈취한 일당,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5. 7. 13. 11:21

지인들에게 술자리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여성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강간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등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지인 23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 여성들과 즉석 만남이나 소개 자리를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하거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을 잡는 유인책, 피해자를 유혹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지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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