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술자리 판 짜고 모텔 유도...“강간 당했다” 수억 뜯은 일당 ‘징역형’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2025. 7.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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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지인 20여 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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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인들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지인 20여 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 여성들과 즉석만남이나 소개팅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뒤,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적인 판을 짰으며,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해자를 협박하는 ‘보호자’ 역할,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기억을 잘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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