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9⋯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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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다.
그동안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금 공시와 상한제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는 별개로 허위 안내, 강요 판매, 중요사항 미고지 등은 여전히 불법"이라며 "신규 단말기 예약 판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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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라지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지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다.
![SKT 대리점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inews24/20250713101143156stak.jpg)
그동안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금 공시와 상한제를 도입했다.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15%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가격 안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혜택 축소, 단말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자율화’다. 통신사는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가 없고,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고가 요금제로 개통한 뒤 6개월 이내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유통점에서 지급한 추가지원금 차액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주체와 조건, 요금제 유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장치는 일부 유지된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며,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는 별개로 허위 안내, 강요 판매, 중요사항 미고지 등은 여전히 불법"이라며 "신규 단말기 예약 판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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