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감독 권한 확대’ 제안…“거시건전성 규제 맡아야”

유진아 2025. 7.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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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새 정부를 상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주요 규제 및 검사 권한을 중앙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통화정책 외 거시건전성 수단까지 함께 보유해야 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보와 금융안정 협의체 내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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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LTV 등 금융위 규제 수단 이관 제안
비은행 포함한 단독 검사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새 정부를 상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주요 규제 및 검사 권한을 중앙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통화정책 외 거시건전성 수단까지 함께 보유해야 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보와 금융안정 협의체 내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책무로 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조정 외에는 금융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직접 수립·집행하거나 감독 협의체를 주도하는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한은이 제안한 권한 강화 방안은 두 가지다. 금융위가 보유한 신용·자본·유동성 관련 규제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행사하는 방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주요 거시건전성 수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연계 운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 권한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감독원에 공동 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 조치는 불가능하다. 한은은 최근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직접 검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금융안정 관련 협의체에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한은 총재가 의장을 맡을 수 있어야, 금리·신용·유동성 등 각 부문 간 중립적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감독 협의체(CFR) 의장을 맡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 의결기구에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총재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상임위원으로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감독기구 내 정책 조율과 한은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 의장직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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