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尹 한 푼 없어 아무것도 못 사"… 계좌공개 하루만에 영치금 최대

최동순 2025. 7.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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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번호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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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 김계리 변호사 영치금 계좌번호 공개
공개 하루 만에 영치금 한도 400만 원 채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관련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의 송금내역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영치금 송금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며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번호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송금 안내 메시지를 공유하며 "행정적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서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도를 넘어선 영치금은 해당 구치소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튿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치소 방이 몇 평이라는 기사가 났던데, 그게 실제 어떤지 여쭙지 못했다. 화장실이 포함인지 여쭙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비리로 수천억 원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격노가 죄라면서 특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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