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주택조합' 절반 사업 승인 못 받아…성공 가능성 미지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 지역 '지역주택조합' 절반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청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11곳으로 이 중 5곳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6곳) 중 4곳은 조합 설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 지역 '지역주택조합' 절반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는 사업 성공률이 낮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설립 미인가 조합으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청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11곳으로 이 중 5곳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주택조합 중 착공이 이뤄진 곳은 '흥덕' '오창각리' '오송역현대' '동남' 4곳이다. 여기서 흥덕지역주택은 강내면 월곡리에 344세대, 오창각리지역주택조합은 오창읍 각리에 572세대 아파트 건립을 마무리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해 일정 비율 이상 토지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확보해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단체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현장 조사 의뢰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을 조사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6곳) 중 4곳은 조합 설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 설립 인가는 사업 예정지의 80%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최소 20인 이상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2곳도 사업 추진은 불투명하다. 각각 2017년, 2018년 조합 설립 인가가 났지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 용지의 100% 소유권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할 때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 진척이 더딘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사례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해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토지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조합 자금이 고갈돼 조합과 조합원 간 마찰이 있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루에 받은 사진만 30장"…시아버지 툭하면 연락, 며느리 죽을 맛
- 상견례 박차고 나왔다…예비시모 "중기 다니네" 내 친언니 "그쪽은요?"
- 김영옥, 남편상 비보…김영길 前 KBS 아나운서 89세 별세
- 최준희, 결혼식서 전한 부모 故 최진실·조성민 향한 그리움…"너무 보고 싶어요"
- 삼전 파업 불참 동료에 "자녀상 '복지' 누려라" "장가 못간 X" 조롱
- 고추장불고기 식당서 '아기도 1인1메뉴' 주문 요구…"그릇·수저 쓰잖냐"
- '사다리차 안 된다' 이사 하루 전 취소한 업체…"계약금 37만원 환불 불가" 통보
- "너 XX 있냐? 내 거 보여줄게"…편의점 알바에 중요 부위 노출한 남성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