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치소 환경 인권침해? 법무부 “외부 약품 지급, 운동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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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부에서 차입한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한 윤 전 대통령에게 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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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한 윤 전 대통령에게 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접견과 수용 거실 관련해서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용 거실의 경우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고 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영치금 입금 계좌 번호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 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액수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넘는 경우 석방할 때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한 김계리 변호사가 주로 제기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환경을 두고 “인권침해”라며 “일반 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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