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구치소 처우’ 법무부 공개…“접견 땐 에어컨, 독거실에는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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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2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평소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 측이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외 운동이 허용된다며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하여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수용자들의 에어컨 냉방은 변호인 접견 때 허용되며 독거실과 수용거실에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ㆍ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도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했다”면서도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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