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면허정지…"빈 주사기였다" 소송 냈다 패소
임태우 기자 2025. 7. 13.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주사액이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주사액이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환자가 사용한 주사기 바늘을 찔렀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주사액이 없는 빈 주사기를 환자 팔에 찌른 것에 불과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주사액 유무에 따라 감염 위험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처분이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 2년 전 개성시 식량난 인정…"김정은이 해결" 선전
- "딸 빌려줘" 그 뒤로 감금…남편은 여왕벌의 내연남이었다
- 의대생들 "전원 학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대책 요구
- [영상] "정말 미친 짓이야!" 입찰자 거품 문 액수…제인 버킨이 직접 든 가방 경매에 나오자
- 열기 내뿜다 '펑' 터져 '활활'…도심 곳곳 '위험'
- [단독] "윤, 망연자실"…'재소환 불응·진술거부' 가능성
- 달궈진 차에서 '펑'…무심코 생수병 뒀다 날벼락
- 메타, 음성 AI 스타트업 플레이 AI 인수…AI 인재 영입 경쟁 가속화
- 김밥 먹고 응급실행…130여 명 한꺼번에 통증 호소
- '케데헌' 속 식사 장면, 현실은?…트와이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