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한 불법 성매매업소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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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20여 곳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돼,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 주택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서의 성매매 영업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조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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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업소에 행정처분 통보…“완전폐쇄 목표”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20여 곳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돼,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 주택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서의 성매매 영업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조항에 위배된다.
이에 시는 관련 건축주에게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성매매 영업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부 건축주들의 반발과 민원 제기 가능성도 예상되나, 시는 변호사 선임과 함께 영업현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까지 성매매업소의 불법 증축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 불법 용도변경 행정처분을 계기로 행정적 제재수단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까지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성매매집결지 완전폐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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