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둘째, 비동의 전 남편 친생자? ‘법적이혼’과 ‘배아임신’서 갈린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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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 뒤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면서, 혼인관계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법상 친생자 추정과 관련해 관련규정이 전무해 배아이식과 법적이혼의 선후관계에 따라 친부관계 성립이 좌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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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에이스팩토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ned/20250713074705851vxom.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 뒤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면서, 혼인관계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법상 친생자 추정과 관련해 관련규정이 전무해 배아이식과 법적이혼의 선후관계에 따라 친부관계 성립이 좌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씨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며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했다. 또 “상대방(전 배우자)은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씨가 올렸던 글 중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완전히 법적 이혼이 성립된 이후 이식을 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성립과 배아 이식간 선후관계에 따라 친생자 추정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 제844조 제3항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는 민법 제정 당시 생물학적인 성관계에 의한 임신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배아 이식을 통해 임신한 경우 임신시기가 명확하므로 친생자 추정이 번복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인지효력이 있는 출생 신고를 바로 하거나 이씨가 출생 신고를 한 후에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적 이혼 절차종료 전에 배아를 이식한 경우 임신시기를 ‘수정’이 아닌 ‘착상’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온전히 적용받아 친생자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공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배아이식을 진행했다면 일반적인 출산 기간에 비춰볼 때 이혼으로부터 300일내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와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배아 이식의 경우 병원에 정확한 임신시기가 남아 ‘300일내 출산시 혼인중 임신으로 추정’이 무의미해지므로 법적 이혼을 전후해 언제 이식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물론 이씨의 전남편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작지만, 향후 이혼 후 한달후 배아를 이식받아 300일이 넘어 출산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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