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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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생화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인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지역화폐로 받은 소비쿠폰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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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민생화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인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지역화폐로 받은 소비쿠폰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처 확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만 적용되고 일반 경기지역화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ㆍ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경기지역화폐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yonhap/20250713072651615xjbo.jpg)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화폐도 지급 수단 중 하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경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동일 지역에서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행안부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소비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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