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복통·설사…열이 39도”…서초구 김밥집 손님 130명 무슨 일?
김기환 2025. 7. 13. 0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김밥집에서 식사한 사람들 130여명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고열과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지난 9일 접수됐다.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 지역의 김밥 프랜차이즈 지점 두 곳에서는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김밥집에서 식사한 사람들 130여명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역학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고열과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지난 9일 접수됐다.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현재까지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김밥집은 지난 8일부터 휴업 중이다. 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 지역의 김밥 프랜차이즈 지점 두 곳에서는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당시 식중독 피해자 일부가 연대해 총액 약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손님 1인당 100만~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재테크 없이 한강뷰…74세 미혼 윤미라 "어머니 덕분”
- 3년간 전교 1등만 하던 여고생…새벽 1시, 교무실서 무슨일이 [사건 속으로]
- 결혼 11년 만에 남남, 이수·린…이혼 6개월 만에 ‘70억 부동산 대박’
- 샤워 후 ‘딱 10분’…문 닫는 그 1초가 곰팡이 천국을 만든다
- “아들이 남편 이상해 손목 잡으며 말려” 김영임, 47년 눈물의 고백 “매일 이혼 원해”
- 이범수와 소송 중인 이윤진, 생활고 딛고 ‘세계 1위’ 리조트 대표 됐다…“인생 역전”
- "캬! 국물이" 무심코 뜬 한 숟가락…한국인의 위는 늘 상처 입은 상태 [건강+]
- “축의금까지 포기했다” 김영희, 빚투 논란 모친과 절연 택했다
- 65세 유열, ‘폐섬유증’ 투병 고백…“사실상 사망 선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
- “하루 세 번, 10초로 전신 성형 효과”…채정안·최수종의 턱걸이는 ‘팔 운동’이 아닙니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