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속초 왔는데…” 모녀 치어 사상사고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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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강원 속초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여행 중이던 모녀를 치어 사상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던 중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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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강원 속초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여행 중이던 모녀를 치어 사상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속초시 영금정 인근 도로에서 K8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보행자 B 씨와 그의 어머니 C 씨를 치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 씨를 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계속 후진해서 승용차 2대를 더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밤 숨졌고 C씨 역시 크게 다쳤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던 중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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