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자친구 10분이면 꼬시지"···친구 말에 격분한 20대, 맥주병 휘둘렀다
현수아 기자 2025. 7.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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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자리에서 지인 B씨(26)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하자 격분해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이어 뚝배기 국물을 B씨 얼굴에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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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자리에서 지인 B씨(26)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하자 격분해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이어 뚝배기 국물을 B씨 얼굴에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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