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김윤나영 기자 2025. 7.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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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사거리에서 지난 2월 배달 오토바이가 이동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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