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서웠어요"..양손으로 풍경 찍고, 문자 보낸 공항버스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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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보다는 휴대전화에 더 신경 쓰는 버스기사의 모습을 목격한 A씨는 영상을 촬영해 버스회사 측에 알렸다.
한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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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제보... 버스회사 "사직처리했다"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도로 위를 달리는 공항버스 기사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다. 그는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채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운전을 이어갔다.
얼마 뒤 버스기사가 양손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며, 제보자 A씨는 버스기사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사진을 촬영해 어딘가에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운전보다는 휴대전화에 더 신경 쓰는 버스기사의 모습을 목격한 A씨는 영상을 촬영해 버스회사 측에 알렸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해당 버스회사 측은 "기사의 잘못이 명확하다"며 "어제부로 사직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휴대전화 #버스기사 #운전기사 #공항버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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